[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비정상적인 축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대구국제재즈축제 조직위원회의 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난 13~19일까지 5일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지적된 주요 내용은 지난 2021년 6~10월까지 조직위원장이 행사추진과 관련 없이 보조금 통장에서 8차례 총 6500만원의 현금을 개인적으로 출금했다가 10월 28일, 11월 1일 양일간 자부담금을 일부 포함한 7400만원을 다시 입금하는 사적 유용이 있었다. 또 2022년 사업에서는 공연기획 계약 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입찰공고 절차 없이 특정업체와 1억25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방계약법 위반이 확인됐다. 아울러 2021년, 2022년 세금 신고납부에 있어 출연료 등으로 1억4600만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미납하고 행사 경비로 유용하거나 원천징수 자체를 누락했고, 세금계산서 기재 사실 부적정으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누락이 의심되는 등 총 43건에 대한 탈세 정황을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2021년 보조사업 수행 시에는 코로나19로 야외공연 및 콩쿠르 취소 후 실내공연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 경비 배분 및 총 사업비가 바뀌었는데도 시에 사전 승인 절차를 누락하는 등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및 관리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 올해 계획된 대구국제재즈축제 민간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와 지급 중지할 것을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대구국제재즈축제 행사보조사업 자체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를 요구할 계획이다.한편 이번 특별조사와 연계해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부정수급 차단 등 보조사업의 재정지원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관리대상 민간 보조사업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민간보조금 운용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각종 민간행사 보조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