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는 대구복합혁신센터 신축건물 내 누수 발생 등으로 인해 지난달 7~30일까지 24일간 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기간 동안 건축·토목·기계·품질분야 등 6명으로 조사반을 투입했으며, 건축시공·구조안전·토질(지반)·기계분야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기술자문단을 구성·운영했다. 각 위원들은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및 누수 원인을 파악하고자 여러 차례의 현장방문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수영장 누수 확인 등 포괄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감사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전문가 의견, 설계도서 검토, 관련자 조사 등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감리·시공 부실로 인한 방수공사 부실 등 시공 기준 미준수 △방수공사 시공계획 및 품질시험 승인 부적정 △정상운영과 동일한 조건의 수영장 담수 및 통합 시운전 미이행 등 준공처리 부적정 △균열·누수관리 기준 미준수 및 보수공사 시공계획 미수립 등 하자관리 부적정 등을 부실원인으로 지목했다.이에 따라 전문기관의 구조안전진단용역을 통한 정밀안전진단 및 체계적인 보수계획에 따른 보수공사를 시행할 것을 주관부서에 통보해 현재 발주 중에 있다. 용역 결과에 따른 보수가 완료되면 운영기관·관련기술자와 함께 실제 수영장 운영조건으로 관련 시설에 대한 시운전을 시행할 예정이다.또 이번 사업장은 감독권한대행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장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구조물 누수 발생 등 부실 공사를 초래한 시공사 및 건설사업단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에 대한 조치와 공사부실 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및 문책 등 엄중한 처분을 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는 복합혁신센터에 대한 하자보수를 조속히 완료하고, 올해 내 개관해 인근 주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관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관련부서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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