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20일 PC방 여직원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5일 오전 3시15분쯤 대구 수성구의 한 PC방에서 카운터 B씨(59·여)를 향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다.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그는 범행 하루 전인 지난 5월14일 교도소에서 출소했다.이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폭력, 마약, 성범죄 등을 포함해 38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