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20일 안정성을 살피지 않고 철도 승강기 교체작업을 해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업체 현장소장 A씨(53)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같은 회사 소속 책임자 B씨(47)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도시철도 2호선 청라언덕역 승강기 교체공사를 담당하게 된 A씨와 B씨는 2020년 10월 승강장 문틀과 문턱 사이를 볼트로 체결하는 등 승강장 문턱을 강하게 고정하지 않아 전동휄체어를 탄 C씨(81)를 6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다.이들이 부품의 안전성을 점검하지 않고 교체 공사를 진행해 같은해 11월24일 승강기를 이용한 C씨가 전동휠체어로 승강장 문 아랫부분을 충격하자 문이 이탈돼 떨어지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유족들에게 피해를 변상해 합의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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