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19일 은행자금으로 은행 대주주 회사의 주식 시세를 조정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저축은행 전 대표이사 A씨(56)를 구속 기소하고 저축은행 전 감사원 B씨(60)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3명은 2018년 3월부터 4개월간 자신이 근무하던 저축은행 대주주 회사의 주식을 관리하던 중 해당 주식 가격이 하락해 강제로 반대매매될 위험에 처하자 은행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해 주가를 올린 혐의다.이들은 주식 장 마감시간을 앞둔 오후 3~3시30분쯤 주식을 집중 매수했으며 223회에 걸쳐 19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사건은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이 고발을 하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해당 주식 거래내역 등을 분석했다.검찰은 "증권사 근무 경력이 A씨는 26년, B씨는 25년 정도 된다"면서 "대주주의 재산관리를 위해 주식 전문가들의 다양한 주식 매수 기법이 범행에 활용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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