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검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9일 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교사(32·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5~6월 자신의 차량 안에서 제자 B군과 11차례 성관계를 갖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다.이 사건은 A씨의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국민신문고 등에 제기하면서 알려지게 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학생에게 먼저 `커피를 마시자`며 만남을 제안하고, 피해학생의 손을 잡고 모텔로 데려갔다"며 "피해학생은 성적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는데 피고인이 교육자로서 학생을 보호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학생에게 성적 학대를 했다"면서 "법정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성적 학대 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