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지자체가 `산사태 경보` 통보를 받고도 주민들을 대피시키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8일 영주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시45분쯤 산림당국으로부터 풍기읍 삼가리 산사태취약지역에 `산사태 경보` 통보를 받았다.`산사태 경보`가 내려지면 해당 지자체는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산림당국에 따르면 기상청에서 전달받은 강우량을 토대로 토양 함수량이 80%일 때 `산사태 주의보`, 함수량이 100%일 때 `산사태 경보`를 내리고 지자체에 통보한다.연락을 받은 지자체는 `산사태 주의보`일 때 읍·면·동 단위로 주민들에게 `대피 준비`를 안내하고, `경보`일 땐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하지만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일대에 `산사태 경보`가 내려졌는데도 현장에 나가본 공무원이 없었고, 마을이장이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위험하다`고 안내했다.
주민들은 15일 오전 평소처럼 생활하다 갑자기 쏟아진 토사에 서둘러 대피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60대 아버지와 20대 딸이 매몰돼 숨졌다. 삼가리 한 주민은 "최근 마을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 사고 전날 밤 마을에 안내방송만 나왔다. 사고가 터진 후에야 공무원 수십명이 현장으로 달려왔다"고 말했다.영주시 관계자는 "15일 오후 9시쯤 경북도에서 `주민대피명령` 지시사항이 내려왔다. 대피명령이 내려지면 경찰을 동원해서라도 강제로 주민을 대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 인근 마을에서 인명피해가 나기 전 호우피해가 신고된 적이 없었다. 당시 시내에 침수가 생겨 행정력이 동원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