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이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재산세 총 1만4606건에 11억6138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7월 주택 1기분(50%)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 주택 2기분(50%)과 토지분이 부과되고 과세액 20만원 이하의 주택분재산세는 7월 한번에 부과된다.또한, 군은 7월 정기분재산세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주택가격에 따라 43~45%로 차등 적용해 부과했다.재산세는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을 찾아 통장, 카드,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각각 납부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위택스(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지로납부(giro.or.kr), 농협 지방세 전용납부계좌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권민기 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대표적인 지방세 세목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기간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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