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준영기자]5년 전 부인을 살해한 60대 남편이 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주경태)는 17일 상해치사, 특수상해,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월 부인 B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싸우다 폭행 후 항구 선착장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자해를 한 처가 주점에 있는 방에 들어갔고 함께 잠을 잔 후 일어나보니 없어졌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 처럼 보이기 위해 그의 신발을 가져다 놓고 112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가 가입한 화재보험을 해지하기 위해 보험설계사에게 전화해 해지환급금을 타내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용의선상에 올려놨으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A씨 차량의 블랙박스와 휴대폰 통화 내역 등을 포렌식해 A씨가 범인인 것으로 밝혀냈다.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며 "부부싸움 중 충동적, 우발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