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진현기자]한국전력공사 영양지점이 개인 토지에 사유주의 허락도 없이 버젓이 불법 전봇대를 설치해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 14일 불법 전봇대가 설치돼 있다는 주민의 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지 않고 전봇대가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 이날 한전 측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한전 담당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한전의 사유지 부설 전주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사유지에 설치된 전봇대 중 84.4%가 불법 구조물인 것으로 확인됐고 민원으로 인해 전주를 옮기는 비용으로 10년간 1조 130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한전 경영악화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법은 전기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유지에 전주를 설치할 수 있다. 단 토지소유자의 사용 동의서를 취득 후 전봇대를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토지소유자 연락처 확인 곤란 등 여러 이유로 이 과정을 생략하고 불법 전봇대를 설치하는 게 관행이 됐다. 그리고 이 관행이 잘 못 됐다는 지적에 따라서 사유지에 전봇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업무절차 표준화를 실시하고 사후관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도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영양군 입암면 흥구리 개인 산에 설치된 불법 전봇대에 대해 토지소유자는 “개인의 권리가 강화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토지소유자 승인도 없이 불법 전봇대를 설치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만약 신속하게 이전하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준비하겠다"고 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