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포항시 남구청(청장 정해천)은 14일 구청 회의실에서 오천읍 구정1지구 외 7개 지구의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는 면적증감이 있는 필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한 조정금을 심의 의결하고,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여 6개월 이내 지급 및 징수할 계획이다. 정해천 남구청장은“지적재조사사업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며,“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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