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대구광역시는 지역 주택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2389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48억원(9.4%)이 감소된 것으로, 주택 공시가격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하락이 재산세액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하는데,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주택(50%) 및 토지에 대해 구·군청이 부과한다.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110만 3천 건 238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건수는 3만3천 건 증가했으나, 세액은 248억원이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주택이 192억원(14.4%) 감소했고, 건축물은 58억원(4.4%) 감소했다. 재산세 부과액이 감소한 이유는 주택 공시가격의 하락,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차등화 및 주요 건축물 용도지수 하향조정 등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재산세는 전자 또는 우편으로 고지되며,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ARS납부시스템(080-788-8080),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s://etax.daegu.go.kr/),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금융기관 CD/ATM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시민들이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납세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