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13일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된 초·중학생 4명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47)를 구속 기소했다.
중학교 방과후학교 강사로 일한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온라인 채팅에서 알게 된 B양(12) 등 여학생 4명에게 돈을 주고 20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그는 바디캠 등을 사용해 여학생 3명을 성착취한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일부 학생이 A씨에게 "성매매 대가로 술과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자 4차례에 걸쳐 이들에게 술과 담배를 사주기도 했다.그는 등교시간 전 아침이나 하교시간 이후 공원 등지에 차량을 세워놓고 성매매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학교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대구시교육청 측과 간담회를 열어 학교 종사자들에 대한 관리와 교육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