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김천경찰서는 지난 11~13일 김천경찰서 주차장에서 전국 최초로 ‘비사업용 고령운전자 상대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실시했다.‘운전적성정밀검사’란 사업용 운전자들(화물‧버스‧택시) 상대로 화물운송사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경우 반드시 수검해야 하며, 자격유지검사의 경우 만 65세 이상~만 70세 미만은 3년마다, 만 70세 이상은 1년마다 의무적으로 수검해 사업용 고령운전자들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김천경찰서는 지역 내 고령 운전자가 많은 만큼 한국교통안전공단(TS) 대구경북본부와 서로 협력,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전국 최초로 비사업용 고령운전자 상대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운전 능력이 부족한 고령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권고했다.최병부 경찰서장은 “지난 6월 8일 김천경찰서와 김천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교통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만큼, 단순 협약식에만 끝나지 않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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