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김천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93억, 재산세(주택) 1기분 46억원 총 139억원을 부과했다. 납세 대상은 매년 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이며 납부 기한은 7월 31일이다. 올해는 서민 주거 안정과 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3~45%로 인하된다. 아울러 전년 대비 건축물 용도별 지수가 인하되고, 주택공시 가격 하향 조정으로 재산세 납부 부담이 줄어들었다. 7월에는 재산세 건축물 분과 주택 1기분을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가 각각 부과된다. 재산세 주택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에 과세한다.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 및 위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조회해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본인의 통장이나 카드로 ATM기에서 재산세를 확인하고 납부가 가능하니 7월 31일까지 잊지 말고 납부하여 가산금 추가로 과세되지 않도록 주의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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