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은 13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으로서 기능대학의 설립·인가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21년 `고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일부 과의 전공심화과정에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기능대학에서도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해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기능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하고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인가, 인가 취소 등을 규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요건을 완화했다. 임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기술인프라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인력부족이 부족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반도체 인재 양성의 저변을 확대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일조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