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다음달 1일까지 전통 한옥 보급 및 전통 한옥 문화 활성화를 위한 한옥 건립 지원사업 추가 모집 신청을 받고 있다. 한옥 건립 지원사업은 한옥의 아름다운 멋과 정체성을 계승하고 현대생활에 편리한 한옥의 보급을 위해 경북도와 함께 시행하는 사업으로 1동당 4천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접수일 이전에 경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바닥면적 60㎡ 이상의 한옥 신축이나 별동 증축하는 자이다. 배경환 민원실장은 “한옥 건립 지원사업은 전통 한옥 문화 대중화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한옥 정주 여건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3년도 한옥 건립 지원사업에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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