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청도군은 2023년 정기분 재산세 25억원을 부과하고 이에 대한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2만9576건, 25억원(주택 2만1839건 10억원, 건축물 7737건15억원)이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6천만원(2.5%) 감소한 것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의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7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서 부과된다.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지난해과 동일하게 재산세율 특례가 적용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45% → 43%로 인하돼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다.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ATM), 공과금수납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상에 표기돼 있는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와 위택스(Wetax), 지로(Giro) 사이트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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