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 동부경찰서는 운항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탈출용 슬라이드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에게 상해 혐의를 추가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따라 A씨에게는 항공보안법 위반, 재물손괴, 상해 등 3개 혐의가 적용됐다.경찰이 탑승객 197명을 조사한 결과 미성년자 10명과 성인 13명 등 23명이 급성불안 등 정신적 질환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지난 5월26일 낮 12시37분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 옆 좌석에 앉아있다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하던 비행기의 비상문을 연 혐의다.그의 범행으로 탑승객과 승무원이 불안감에 떨어야 했고, 제주지역 초·중학생 등 10여명이 과호흡 증세 등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현장에서 검거된 A씨는 "착륙 전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A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3일 오후 2시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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