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노사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최저임금이 1만원선을 넘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회의에서 양측 최저임금 요구안의 간극이 2300원까지 좁혀졌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커 이주 공익위원들의 제시안을 두고 표결해 결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등에 따르면 11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 폭을 다시 논의한다. 지난 6일 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두 번째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1차 수정안(1만2130원)보다 130원 내린 1만2000원(올해 최저임금대비 24.7% 인상), 경영계는 9650원에서 50원 올린 9700원(올해 최저임금 대비 0.8%인상)을 제시했다.월 209시간 기준 노동계는 250만8000원, 경영계는 202만7300원을 각각 제시한 것이다.양측의 격차는 시급 기준 2300원으로 최초 요구안(노동계 1만2210원, 경영계 9620원)의 격차인 2590원보다 소폭 줄었지만 간극은 여전해 1차 수정안(격차 2480원)보다는 불과 180원 줄었다.이에 노동계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와 저임금 근로자 생활 안정 등을 이유로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영세사업장의 임금 지급 능력, 최저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생산성 증가율로 인해 최소폭의 상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에 최임위는 노사 양측에 3차 수정안을 요청해 제출까지 이뤄진 상태다. 3차 수정안은 11일로 예정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3차 수정안에도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때에는 공익위원들의 안을 표결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