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도내 고령인구 비율이 23.1%가 되는 초고령사회이다. 아이들의 미소가 더 귀한 이유 중의 하나다. 아이들의 꿈과 부모의 희망을 짓밟는 아동범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은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2022년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실태조사에 따르면 발생 유형으로는 중복학대 1만6026건(42.6%), 정서적 학대 1만2351건(32.8%), 신체적 학대 5780건(15.4%), 방임 2793건(7.4%), 성학대 655건(1.7%)로 타나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의 79.7%가 친부모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슬픈 자화상을 보는 것 같다. 과거 ‘사랑의 매’가 정당화되고 엄한 규율처럼 미화되던 시절이 분명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사회가 ‘매 맞고 자란 아이가 잘 된다’는 잘못된 편견을 지워야만 한다. 아동학대는 보호자가 가해자가 되는 반인륜적 특성 때문에 발견이 어렵다. 최근 드러나 아동학대 사건들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인지해 서 비로소 발견된 사례가 많다. 물론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 이면에는 시민들의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처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신고(112 등)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 정부는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을 제정했다. 주요 내용은 보면 아동에게 중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히거나 세차례 이상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또한 신고 의무도 강화되었다. 교사를 비롯한, 어린이집 직원, 전담공무원, 아이돌보미 등은 아동학대를 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 규정하고 있다. 우리경찰에서도 아동학대 범죄를 체계적으로 관리, 예방하는 학대전담 경찰관제도(APO)를 운영하고 있다. 아동학대 피해신고에서부터 수사진행, 사후관리까지 일괄처리 하는 경찰행정 제도이다. 또 스마트 국민 제보 앱인 ‘목격자를 찾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코너 등 주민이 신고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구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참여’하는 신고 자세가 필요하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라는 나태주 시인의 이야기 처럼 앞뒷집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반복되거나 계절에 맞지 않은 옷차림의 아이들이 있다면 신고해주길 바라며, 어른들의 관심만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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