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마을금고의 `뱅크런`에 대비해 "유사시 정부 자금을 투입하겠다"며 하룻만에 긴급 처방전을 내놨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에 돈을 예치해 놓은 고객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새마을금고의 총예수금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259조 원이고 상환준비금은 77조 원(지난 5월 말 기준)이다. 상환준비금이 많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위기설`이 퍼지면서 일부 금고에서 예금자들이 돈을 대거 인출하는 `뱅크런` 사태가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 금고 직원이 아무리 “안전하다”고 외쳐도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새마을금고의 상환준비금은 금방 바닥날 수 있다. `내 돈도 언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몰아치고 있다. 뱅크런은 새마을금고만의 위험은 아니다. 작년 10월 기준,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예·적금은 800조 원에 육박한다. 상호금융권도 다른 금융기관처럼 1인당 5000만 원의 예·적금을 보호한다. 그러나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예금자보호기금` 등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5000만 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한다. 게다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중에는 총수신고 1000억 원 이하 소규모 조합이 전체의 20~50%에 달해 경기 침체시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대한 불안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연체율 상승 등 해당 금융의 경영적 문제도 있지만, 불안에서 시작되는 `예금자 대거 이탈`이 결정적인 위험요인이다. 이를 방지하려면 상호금융권이 탄탄한 경영과 함께 충분한 예금자보호기금을 적립해 예금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현재 5000만 원인 예금자 보호 금액도 올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규정한 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 원을 23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1만5000달러에서 2023년 현재 3만3000달러로 2배 이상 커졌는데, 아직도 그때 금액을 그대로 적용시킨 것은 정책의 잘못이다. 부동산 가격 및 물가가 상당히 올랐음을 고려하면 예금자 보호 금액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예금자 보호한도를 올려 고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정부가 나서야 한다. 예금자 보호 금액을 상향조치할 경우 뱅크런 예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고객의 불안감도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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