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7일 `이슬람사원 설립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설치된 천막을 치우는 주민의 팔을 잡고 밀친 혐의(폭행)로 기소된 파키스탄 유학생 A씨(31)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후 9시45분쯤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B씨(57)의 왼쪽 팔을 잡고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다.그는 한 지인으로부터 "B씨가 `이슬람사원 설립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설치된 천막을 치우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곧장 현장으로 달려갔다.A씨 측은 "자전거를 꺼내기 위해 B씨가 접어둔 천막을 다시 피려고 했던 것"이라면서 "그런데 B씨가 자신의 행동을 제지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폭행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A씨가 천막을 피려고 하자 B씨는 천막 위에 등을 기대며 누웠고 A씨가 그를 잡아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증인들은 피고인의 범행 현장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매우 구체적이다.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짧은 시간 내에 순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행위로는 보인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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