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을 치렀으나 직원 실수로 답안지가 파쇄된 수험생 일부가 공단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9일 법조계와 공단에 따르면 답안지 파쇄 사고 피해자 147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최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박태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3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지난 4월 23일 공단 서울서부지사에서 치러진 `2023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수험생 613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직원 실수로 인해 채점 전 파쇄되는 일이 발생했다.공단은 피해자들에게 지난달 1∼4일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1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해 지난달 12일 사표가 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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