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대구광역시는 오는 18일부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는 1366 대구센터 상담을 통해, 피해자 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에 스토킹 발생단계부터 주거, 의료, 법률지원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여성폭력상담소 및 시설, 경찰, 유관기관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체계 구축과 실무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또 도시관리본부 여성회관 내 여성긴급전화 1366 대구센터를 스토킹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법령 시행에 따른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과 실행 준비를 차곡차곡 해왔다. 대구시 지역 여성폭력 보호시설 10개소와 상담소 등 이용시설 15개소를 활용해, 스토킹 피해자 발생 시 즉각 입소 가능하도록 준비체계를 갖추고, 여성폭력 보호지원 시설 5개소를 스토킹 전담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시설로 확보해 지정한 상태다.여성가족부가 올 하반기부터 시범 시행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에도 여성폭력 보호시설 5개소가 참여해 스토킹 피해자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해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송기찬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스토킹방지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스토킹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에게 전문상담과 음악치료, 미술치료, 심신회복 캠프 등 피해자 맞춤형 지원으로, ‘스토킹 없는 청정 대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