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담배를 피운 뒤 불씨가 남은 꽁초를 밭에 버려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올해 2월26일 경북 영천의 한 밭에서 불씨가 남은 담배꽁초를 버려 산불로 번지게 해 임야 2만6000여㎡를 태우는 등 1억500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훼손된 산림 면적이 매우 넓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도 "스스로 119에 신고하고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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