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고령군은 2023년도 정기분 재산세 1만7천여 건에 35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대비 약 3600만원 감소한 금액으로 부동산 토지공시가격과 개별주택가격 하락(전년대비 – 3.3%)으로 인한 것이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9월에는 토지에 대해서 과세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게 된다.올해까지 1세대 1주택(개별주택가격 9억원 이하)에 대한 재산세의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과표 구간별 0.05%씩 인하된 세율과 공정시장가격비율이 당초 60%에서 43% ~ 45% 인하된 비율 적용으로 납세자의 재산세(주택) 부담이 완화됐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CD/ATM,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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