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종수기자] 군위군의회는 대구시가 지난 3일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기에 이에 대구시의 전격적인 고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최소 면적으로 지정해다라고 입장문을 지난 6일 발표했다.
군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1일 역사적인 군위군 대구시 편입에 따른 군민의 기대와 염원을 외면하고 지역민의 의지와 무관하게 전격 처리해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며, “군위군 전체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고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의 최소 면적만을 지정해 변경고시 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의회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된 군위군 614㎢는 대구시 전체면적(1499㎢)의 41%로 대구시의 균형발전과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라 아니할 수 없다”며, “군위군 전체면적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 입장에서 시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폭압적인 처사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군의회는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군민을 우롱한 당국의 발표에 군위군의회는 공감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