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포항해양경찰서는 해상에 기름(선저폐수)을 불법 배출한 포항선적 A호(9톤급) 선주 B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6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달 22일 포항구항 동빈내항에서 선박점검 중 기관실내 선저폐수펌프 스위치 불량에 따른 오작동으로 선저폐수를 해상으로 불법 배출한 것을 확인했다. 사고 당일 포항해경은 순찰활동 중 동빈항내에 검은색 폐유성 기름이 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어업인들과 함께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주변선박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조사활동을 실시했다. 해경은 기름배출 선박을 조사하기 위해 주변 계류선박에 대한 정밀조사(시료채취 등)를 통해 해양경찰연구센터에 분석을 의뢰했다. 그 분석결과 A호에서 채취한 선저폐수가 당시 해상에 유출된 기름과 매우 유사하다는 결과를 토대로 선주 B씨를 조사 끝에 기름 불법배출 사실을 시인받았다. 한편, 포항해경 관계자는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듯 기름도 선박의 특성에 따라 성질이 달라 유지문법을 이용하면 기름을 유출하고 도망간 선박도 찾아 낼 수 있다”며 “선박 내 각종 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해양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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