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도섭기자]구미시와 구미경찰서는 7월 한 달 동안 이륜차 폭주 행위의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이번 합동단속은 시(교통정책과, 환경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 경찰서(교통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등이 함께한다.5일 형곡동 일대를 시작으로 금오산, 옥계동, 봉곡동 등 민원 다발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야간자율학습 중 이륜차 폭주 행위로 방해받는 고등학생들의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고등학교 주변 등을 대상으로는 주야간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단속은 소음기준 준수, 불법 개조(불법 튜닝), 소음기 탈거 및 경음기 부착 여부, 음주운전 및 무면허까지 병행해 실시한다.소음 유발 행위는 적발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모 미착용 등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륜차의 폭주 행위는 인근 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시민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등 소음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라며, "이륜차의 폭주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관련 기관 협의 후 매월 합동 단속을 실시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무엇보다도 운전자 스스로 법을 준수해 안전한 이륜차 운행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