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5일 생후 2개월된 딸을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기소된 친모 A씨(23)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또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 B씨(23)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취업제한을 명령했다.1심 선고 후 이들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A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달성군 화원읍의 자택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 생후 2개월된 C양을 바닥에 던진 혐의다.C양이 머리 등을 크게 다쳤지만 A씨와 B씨는 편의점에서 밥을 사먹고 게임을 하는 등 방치했다.이들은 C양의 증상이 악화되자 병원으로 데려갔고, C양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결국 숨졌다.이들 부부는 경찰 초기 조사에서 "아이가 자연사했다"고 주장했으나 계속된 추궁에 "던졌다"고 자백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자녀의 사망을 막을 수 있음에도 방치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