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서민 은행’으로 불리는 새마을금고에 빨간불이 켜졌다. 새마을금고의 대출금에 대한 연체액이 자체적으로 수습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까지 도달해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가 나서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5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6월말까지 새마을금고의 대출금은 총 196조 8000억원(가계 85조 2000억원, 기업 111조 6000억원)으로 이중 연체액은 12조 1600억원(6.18%)이나 된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지난달 중순 6.4%까지 급등했다. 이같은 연체율은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 전체 연체율(2.42%)보다 무려 2.6배나 높다. 코로나 기간에 부동산 PF, 중도금 대출 등의 취급액을 급격하게 늘렸다가 부메랑을 맞은 결과로 보여진다. 여러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PF 등에 함께 뛰어든 ‘공동대출’ 연체율은 무려 20%까지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다보니 올 초부터 불안심리가 퍼지면서 지난 3~4월에는 무려 7조원 가까운 예금이 새마을금고에서 빠져나갔다. 새마을금고는 전국 1294개 점포에 총자산이 300조원에 육박하는데도 금융당국의 감독조차 받지 않는 무소불위 금고다.결국 행정안전부가 전국 새마을금고 30개 곳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특별검사 대상 30곳은 부실위험이 높은 금고들이다. 다음달에는 연체율 상승세가 높은 70개 금고에 대해서도 특별점검 한다.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통폐합, 경영개선, 부실자산 정리, 임원 직무정지 등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또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건전성 규제 도입을 위해 새마을금고법 시행령과 감독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현재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달 안에 입법예고할 방침이다.200억원 이상 공동대출 연체사업장 87곳(3조2000억원)에 대해서도 사업장별 담당제를 운영‧관리감독하고 아울러 부실채권 매각규모 확대를 위해 중앙회 손자회사인 MCI 대부(7000억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최대 5000억원) 등과도 협의중이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차원에서는 `2023년 한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적극적으로 부실채권을 매각토록 하는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연체관리에 나서고 있다.한편 새마을금고의 관토‧공동대출 등은 선순위로 우선 상환대출 대상이며 LTV(담보안정비율, Loan to Value Ratio) 역시 60% 수준으로 담보물 매각을 통한 회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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