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대구지검 김천지청은 5일 무고 사범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2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기소된 8명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놓고 `강간당했다`고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다.2012년 수사권 조정으로 무고사범에 대한 공백이 있었으나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9월부터 검사가 직접 무고사범 등을 수사할 수 있게 됐다.검찰 관계자는 "무고 사범을 엄단해 피고소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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