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술이 덜 깬 채로 시내버스를 몬 운전기사가 교통사고를 냈다. 버스 운행 전 해야 하는 음주측정도 하지 않았다. 5일 대구시와 달성경찰서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전기사 A씨(28)가 지난달 23일 오후 3시쯤 달성군 다사읍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버스 탑승객 1명과 오토바이 운전자 등 2명이 다쳤다.사고 당일 오후 근무를 배정받은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2%로 측정됐다.사고를 낸 A씨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박탈당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대구시 관계자는 "버스기사들은 차고지에서 음주측정을 하고 나가야 하는데, A씨는 측정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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