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의 한 염색공장에서 화상을 입은 외국인 노동자가 숨져 노동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4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서구 평리동의 한 염색공장에서 A씨(40대)가 2m 높이 위에 올라가 원단을 풀던 중 85~95도에 달하는 물이 채워진 큰 통에 다리 한쪽이 빠져 화상을 입었다.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피부이식수술 등 치료를 받다 지난 2일 패혈증으로 숨졌다.노동당국 관계자는 "사고가 난 곳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하 규모의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안전난간 미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