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하자,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최광열 포항시의회 의원은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르면 지금까지 가맹점으로 포함됐던 중소기업들이 지침을 통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예정이다.”며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의 주요 업종은 주유소, 병·의원, 슈퍼마켓, 농축협직영매장(하나로마트 등), 농·축·수산 도·소매업 등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과 농어촌지역의 주요 소비처들이다. 이들 가맹점에서의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게 된다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이어 “농어촌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좁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로마트 등 농·축협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조차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다.”며 “고령의 농어촌 주민이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으로 나가 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본래의 상품권 도입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주요 사용처가 제한되면, 상품권 사용률이 낮아져 지역 내 소비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며, 오히려 인근지역 대규모점포의 소비를 조장해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라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원래의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될 것이다.”고 역설했다.또 “정부의 소상공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는 공감하나, 법률과 조례에 따라 지자체장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대해 전국 일률적인 기준으로 제한하는 지침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라 생각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포항시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포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을 제한하는 행안부의 지침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