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포항시는 공익직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기본직불 등록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열람시스템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는 2017~2019년도 직불금 지급 이력이 없는 농지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급 대상 농지가 확대되면서 포항시의 기본직불 등록자는 1만 6,646호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으며, 농지 면적과 지급예정액은 각각 10%씩 증가한 8,805ha, 206억 2,700만 원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7월 3일부터 18일까지 정보 열람시스템을 통해 기본직불 등록자의 성명, 농지 지번, 등록 면적, 직불금 종류(소농/면적)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기본직불 등록정보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에 구축된 ‘기본형 공익직불제 정보 열람하러 가기’에 접속해 실명인증 후 열람이 가능하고, 정보 공개 기간 이후에는 직불금 등록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경우 지급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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