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부의를 강행할 방침을 정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합법 노조의 활동 보장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부의도 중요한 절차”라며 직회부 할 것을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가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을 벌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대 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히는 대통령에게 경고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3일부터 대규모 총파업에 나섰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동계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이라고 주장하지만 무분별한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더 큰 것이 문제다. 가뜩이나 노동계에 기울어진 현행 노동법 체계에서 기업이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제한된다면 기업들은 기댈 곳이 없다. 기업들이 자꾸 국내를 떠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날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을 우려하는 손경식 회장의 서한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경영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하고 현장은 1년 내내 노사 분규와 불법시위로 몸살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문제는 대법원의 기울어진 잣대다. 대법원은 ‘불법 파업 기간에 공장 가동이 중단됐더라도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의 주심은 문재인 정부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지명된 노태악 대법관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15일 내려진 유사한 판결의 주심도 진보·좌파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노동계로 기울어진 대법원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크나큰 장애물이다. 경쟁국들은 노동 규제 완화 등으로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는데 민주당은 노조에 불법파업의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노란봉투법을 강행하려는 민주당의 속셈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