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논의가 법정 심의기한(6월29일)을 넘겨서까지 이어지게 됐다. 노사는 4일 10차 전원회의에서 조정안을 낼 예정이지만, 인상 여부에 대한 견해차가 워낙 커 입장차를 줄여 나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이전처럼 공익위원안을 통한 표결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새 근로자위원 위촉 문제로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노동계 측이 수긍할지 관건이다.3일 최임위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임위는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달 29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자정까지 가는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노사 간 최저임금 인상액에 대한 입장차가 너무 컸다.노동계를 대표한 근로자위원들은 현행 시급 9620원에서 27%에 가까운 인상액인 `1만2210원`을, 반면 사업주 등 경영계를 대표한 사용자위원들은 `동결`로 맞섰다.이날 회의에서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간극을 좁혀 나가고자 노사 양측에 수정안을 내줄 것을 요구했지만, 노사 모두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자정까지 이어진 마라톤협상에도 별다른 진척을 내지 못하면서 회의는 결국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관련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임위로부터 결정안을 넘겨받아 매년 8월5일까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이의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임위에서 결론을 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물론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최임위는 올해까지 37차례 심의를 진행했는데, 법정 심의기한을 지킨 적은 9번에 불과하다. 법정 심의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큰 차질을 빚게 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이전까지는 최저임금 결정 논의의 본질인 `인상 여부`에 대한 협상이 주가 되었다면, 올해는 근로자위원 1인의 결원으로 발생한 새 근로자위원 위촉 문제도 회의 막바지까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 결정은 통상 노사 양측의 수정안 제출로 간극을 좁혀나가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공익위원이 절충안을 내면 27명(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의 위원이 표결을 통해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