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경북도는 지난달 28일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 17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출국금지 대상자 17명의 총 체납액은 22억원이며 지난달 28일부터 6개월간 해외출국이 금지된다.출국금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6개월 기간 내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경북도는 지난 4월부터 23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514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확인, 외화거래내역 조회, 국외이주 여부, 해외 입출국기록과 생활실태 등 면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최종 출국금지 대상자 17명을 선정했다.또 출국금지로 부당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국금지 예고문을 통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출국금지 대상자 가운데 체납자 A씨는 재산세 등 5100만원을 체납해 2020년 명단이 공개됐고 체납자 본인의 전국 재산조회 결과 무 재산이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로 시가 1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사업장도 있으며, 체납발생일 이후 본인 31회, 배우자 2회, 자녀 9회에 달하는 출입국 기록이 확인돼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를 드나드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됐다.체납자 B씨는 병원을 운영하다 지방소득세 6600만원이 체납돼 출국금지 대상자로 조사했으나 이미 출국해 해외 장기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돼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입국이 확인되는 즉시 출국금지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