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은 지난달 28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3년 미공시 주택 시가표준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의결된 미공시 주택 246호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등에 적용된다. 군은 지난 5월 지방세심의위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민간위원 12명과 재정과장 등 총 13명을 위촉하고 이승락을 위원장에 선출했다. 이들 지방세심의위는 앞으로 군세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세무 조사대상자 선정, 시가 인정액 산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이승락 위원장은 "앞으로 지방세의 공정성 확보와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해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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