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일 남편의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 B씨가 남편과 외도한 사실을 알고 "지금 딱 죽어라. 살아 있으면 내가 너 죽인다"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6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다.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SNS에 B씨와 B씨의 가족사진과 함께 B씨가 자기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는 내용의 게시물 등을 3차례 올린 혐의도 받는다.B씨가 자신을 경찰에 고소하자 그는 B씨의 사진을 넣은 현수막을 제작해 걸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데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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