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포항시 북구 기계면 봉계리 마을주민들이 하천부지 불법 성토로 인해 지난 장마 때 마을이 물에 잠기는 수해를 입었다며 점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곳 기계면 봉계리 1564번지(면적 5만1939㎡)는 지목이 원래 하천으로 돼 있다. 현재 이 하천부지 중 일부(면적 648㎡)를 K씨가 지난 22년 1월 경작을 목적(벼 및 특수작물)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상태다.   지난달 26일 마을 주민 10여명과 포항시 관계공무원, 시의원 등이 현장을 확인했다. 주민들은 "K씨가 하천부지를 불법 성토하고 경작목적을 위반하고 있으며, 불법 건축물까지 지어 사용하고 있다”면서 “점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하천부지를 불법 성토해 상류보다 오히려 하구가 좁아졌다. 이 때문에 지난 2018년 장마 때 병목 현상이 일어나 물이 아래로 흐르지 못하고 하천 둑이 범람하면서 마을이 물에 잠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마을이 물에 잠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자연 배수가 잘 됐다. 그런데 성토한 하천부지가 마을보다 높아 물이 마을로 범람한 것이다. 당장 점용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하천부지는 큰 비가 왔을 때를 대비해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퇴적물과 토사를 제거하고, 하천 폭을 넓히는 등 하천정비, 준설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런 작업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하천부지에 점용허가를 내어준 포항시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K씨는 “하천부지 성토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포항시 북구청에서 한 것”이라며 “건축물은 신고를 못한 것이다. 현재 농기계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하천 범람이유는 성토로 인해 하구가 좁아진 것도 원인 중의 하나이지만 연못(이동지)에서 물이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역류하는 것이 더 큰 원인이다. 연못의 수문을 넓히고, 높이도 더 낮추어야 물이 빠진다고 지적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 또 고속도로 시설 때 배수로를 하천으로 돌린 것도 하천 수량이 많아진 원인이다”고 설명했다.   포항시 북구청 관계자는 “하천부지 성토는 시에서 한 것이 맞다. 시에서 소하천 구역 저수지를 준설하면서 토사가 나갈 데가 없어서 지금 하천부지에 쌓아둔 것이다. 그래서 현재 하천 폭이 많이 줄어 든 상황”이라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하천부지 상에 건축물은 불법 건축물이 맞다. 또한 하천부지 점유허가는 받았으나 원래 경작목적(벼 및 특수작물) 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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