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울릉군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정책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책은 임신 확인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다.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한 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지원기간은 임신 4개월이 속한 달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임산부는 총 100만원을 일시금 1회 지원 받을 수 있다.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의료기관 진료 입증서류, 통장사본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군은 앞으로도 임산부의 이동 편의 개선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분만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남한권 군수는 “교통비 지원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안정적인 분만 환경 조성과 건강증진을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