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오는 7~8월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객이 증가할 것이란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계도활동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대상은 산림 내에서 불법으로 각종 시설물 설치를 비롯한 취사, 쓰레기 투기 등 산림보호법에 따른 불법행위 등에 이른다.군은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선 계도 후 단속`을 원칙에 따라 사전 계도·홍보활동을 실시한 후 불법사항이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현행, 산림 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주수 군수는 "앞으로 군민 모두가 쾌적한 공간에서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정착을 위해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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