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달서지사는 오는 7월부터 대구 달서구에 거주하는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업무 외 질병 및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지난해 7월 전국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2023년 7월부터 대구 달서구를 포함한 전국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된다.지원대상은 대구 달서구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달서구 사업장에서 일하는 15~65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거나 난민인 경우 한해 지원)으로, 가구 합산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 7억원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자가 해당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는 직전1개월간 자격을 유지해야한다.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매출이 201만원 이상이면 대상에 해당된다.상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즉시 참여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준비해 시범사업 운영지사인 대구달서지사 방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자격·적정성 심사, 현장 확인을 통해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근로활동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 7일 제외하고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인 일4만6180원을 최대 120일까지 지급한다. 상병수당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타 사회보장제도와 중복수급은 안되며, 법정 유급병가 등이 보장되는 공무원·교직원, 자동차 보험 적용자, 해외 출국자 등도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해 상병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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