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규정된 의과대학의 수업연한을 앞으로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학교에 따라 예과 없이 6년 모두 본과 수업으로 채우는 학교도 나올 수 있는 셈이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8월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령안은 학과(부) 간 장벽 해소 등 대학 내 벽 허물기를 촉진하고 대학 및 산업체, 연구 기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령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학과·학부 설치 규정을 폐지했다.현행 시행령은 대학에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조항을 아예 삭제했다.앞으로는 무학년·무학과 대학이 나올 수 있고 대학은 전공 신설, 자유전공 운영, 학생 통합선발 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그동안 1학년 학생의 전과는 원천 배제됐지만, 앞으로는 1학년 학생이 전과 및 신설학과로의 전과가 가능해진다.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은 현행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예과·본과 간 교육과정 연계가 미흡하고, 본과 4년의 교육과정이 과밀하다는 우려 때문인데, 앞으로는 6년 범위 내에서 대학이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설계·운영할 수 있게 된다.현행 `매 학년도 30주 기준, 매주 9시간`으로 규정된 교원의 교수시간도 학칙에 따라 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도 학교 자율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