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난 20ㆍ21일 양일간 구ㆍ군 교차단속 8개 반 26명을 편성, 집중단속에 나서 불법 노래연습장 28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구ㆍ군 교차단속은 접대부 고용, 주류 판매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노래연습장의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다. 단속에 나선 대구시는 상습적 위반업소와 노래연습장, 유흥ㆍ단란주점, 소주ㆍ호프집 등이 밀집된 취약 지역의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여기서 노래연습장의 주류보관 및 주류반입 묵인, 투명유리창 미설치 등 22개소와 유흥ㆍ단란주점의 업종 미표시와 시설기준위반 2개소, 일반음식점의 시설기준 등 28개소를 적발했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형사고발 병행)을 하도록 구ㆍ군에 통보하고 홈페이지 등에 위반업소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대구시 이영선 사회복지여성국장은 “불법영업이 만연되고 있는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구ㆍ군별 자체 단속을 강화함은 물론 분기 2회 이상 구ㆍ군 교차단속을 활성화해 취약 지역에 대한 야간 집중단속과 기획단속을 통해 퇴ㆍ변태영업을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곤기자
kimyg@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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