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소방청이 전기차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에 발맞춰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했다.
소방청은 주유소 내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의 설치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29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기존 시행규칙에서는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주유기와 6m 이상 거리를 둬야했다. 이에 도심지 주유소는 부지 부족으로 충전기를 설치하기 어려웠다.이번 규칙은 충전기 설치 기준을 일률적인 거리 대신 `폭발위험장소 외의 범위`로 규정했다. 분전반 설치와 충전공지 이격거리도 완화했다.앞서 소방청은 지난 9일 주유소 내에 수소연료전지(도시가스를 원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의 설치도 허용한 바 있다.박진수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이용자 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규제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