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수상레저 안전위해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28일 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수상레저활동자, 수상레저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여름 성수기 등 수상레저 활동이 집중되는 다음달 1일부터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동해해경서 동해, 울릉 등 관할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단속은 총 83건으로 그 중 무면허 조종, 주취 조종, 안전장비 미착용 행위 단속이 약 25.3%(21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무면허 조종, 주취조종, 안전장비 미착용 등 위반행위를 ‘3대 수상레저 안전위해행위’로 지정해 집중 단속한다.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무면허 조종과 주취 조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안전과 직결된 안전위해사범 근절 및 사고 예방을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